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17.12.01
요 지
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8항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내국법인 갑은 화학제품의 제조,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
- 제품원재료 생산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할 토지를 매입하였고 동 토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요청을 계획하고 있음
○
갑법인은 현재 제품 원료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상기 외국인투자지역내 감면사업에서 자체 생산하여 대체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외국인투자기업이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
조세감면결정
받은 감면사업에서
생산된 제품을
비감면사
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
계산방법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
(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
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
,
소득세, 취득세 및 재산세(
「지방세법」 제111조
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
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각각 감면한다.
1.
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
2.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
이 장에서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
, 제2호의8,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
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
ㆍ의결을 거치는 사업(이하 생략)
②
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
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(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
경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
구분에
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
때
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(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
기업은 제외한다)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
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
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
같다)
이 감소
한
경우에
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
인투자비율을
적용한다.
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
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
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
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
적용된다.
⑧
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
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(제4항, 제5항,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
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
말한다)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따른
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
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
수 있다
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
【구분경리】
①
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(감면비율이 2개
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
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
【구분경리】
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
「법인세법」 제113조
의 규정을 준용한다.
○
법인세법 제113조
【구분경리】
①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・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
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
각각
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156조
【구분경리】
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
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121의2
-0…2 【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
계산방법】
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
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
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, 감면대상 소득은
각 공
정별로 귀속
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
한다.